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시 건보공단에서 환급하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아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청구보험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임의로 감액해 지급하는 등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62건이다. 2014년 8건, 2015년 18건, 2016년 27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2014년을 비교하면 237.5%나 급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금 삭감 또는 지급 거절한 데 따른 불만이 53.2%(3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기지급한 보험금의 반환(환수)을 요구한 경우가 38.7%(24건), 동의서(반환 각서)를 작성 받고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가 8.1%(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상담 62건 중 25.8%(16건)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 기간인 2009년 9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급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시기·방법 등이 제각각이고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손보협회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비교공시’ 대상 24개 보험사 중 자료를 제출한 20개사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실태를 관리하고 있는 보험사는 8개(40%)에 불과했고 이들 보험사가 최근 3년 6개월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경우는 총 2만 1949건으로 집계됐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