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뤄진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종류는 향후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 해열 진통제와 화이투벤·판콜·하벤 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대일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파스 등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시행규칙에 명시될 판매장소는 ▲심야 및 공휴일에 판매가 가능하고 ▲의약품 이력을 추적할 수 있으며 ▲위해 의약품 발생 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한 곳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판매자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고 사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1회 판매수량 제한 ▲아동 판매 주의 등 관리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복지부는 9월 중으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지도록 당정협의와 국회 설득작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위험 등을 이유로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약사단체의 약사법 개정 저지 움직임도 만만찮다.
대한약사회는 29일 복지부 장관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으며, 약사법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와 함께 입법예고 기간에 전국 2만개 약국에서 국민 100만 서명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