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정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많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폭인 16.4%를 기록하며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지난 7월 “최저임금 1만원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정책의 본 취지와는 다르게 중소기업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노민선 중소기업 연구위원은 학회가 정부 노동정책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A사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원의 역량에 따라 급여 자체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내년이면 연 9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제도가 불러올 경제적 문제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에 의해 기업부담이 당장 커져도 근로자 임금이 늘면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 아니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이 생산비용을 높이고 설비투자와 고용 위축을 야기해 소비마저 잠식할 것이라는 반대의견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이후 한국 기업과 한국 경제 전체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최저임금의 인상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정부는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제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가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연봉자의 임금 상승이나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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