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 35개월여간의 법리공방
정계아웃 vs 극적반전 관심 집중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4일 단행된다.

기소 후 35개월여간 이어진 법리공방 속에서 권 시장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유죄로 확정될 것인지, 무죄 취지의 극적인 반전으로 귀결된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14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선고를 한다.

이는 지난 2014년 말 권 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약 2년 11개월여 만의 일로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권 시장은 지난 2월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했으며 8개월여 만에 대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돼 대법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또 피선거권도 박탈돼 향후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경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과 2심에서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어진 재판에서 대법원은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 취지를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이 진행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권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권 시장은) 경제정책개발 명목의 비영리법인을 빙자해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하고 그 활동비용 1억 5900만여 원을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특별회비로 수수했다”며 “다만 (권 시장은) 국회의원 선거 낙선 후 피고인 권 시장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활동공간 마련이 여의치 않자 이 사건 포럼 설립에 가담했고 그 운영비용이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뚜렷이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권 시장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고 이제 선고만을 남겨 놓고 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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