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과 민간공원 특례사업·갑천친수구역 조성 등 강한 의지 피력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이 굵직한 시정 현안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 등 현안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이 권한대행은 21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램은 (권 전) 시장의 개인 사업도 아니고, 여러 과정을 거치며 추진돼 온 사업”이라며 “트램 설계비로 50억 원이 반영됐고 지지난 주 국회에 가서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였다. 내년에는 총사업비 조정과 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 중앙부처 협의를 마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 방식 논란이 재론이 될 여지도 없잖지만 트램(건설)이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권한대행은 사업 기조 유지는 행정이 지녀야 할 일관성과 연속성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민간 특례사업은 환경 훼손이 아니고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도 아니다. 2020년 7월 일몰제로 개인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데 그 결과는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라며 “민간특례사업은 모든 공원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고, 민간 참여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월평 근린공원 갈마지구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첨예하고 당정협의회에서도 여론 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제시한 부분을 보완하는 시간인 3~4개월 간 공감대를 키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의견수렴은 사업의 재검토나 변경의 의미는 아니고 당정협의 때도 가부를 묻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시민 이해 내지 시 홍보 부족이라는 부분을 피할 수 없어서 공감 확보(차원)”라고 정리했다.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갑천지구 사업은 환경부의 환경보존방안 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된 것을 제출한 상태"라며 "중앙부처의 국정감사로 협의일정이 중단된 부분이 있지만 어제(20일) 현장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조만간 실시계획변경 승인과 후속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