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07명 적발·통보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390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들 중 일부 병원장은 도매상으로부터 2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적발됐는가 하면 약사도 36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 면허정지 처분 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검찰 조사에서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2407명의 의·약사(의사 475명, 약사 1932명) 가운데 390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390명은 금품 수수액이 300만 원 넘는 경우로 한정됐다. 1000만 원 이상 수수한 경우도 60여건에 달했으며, 최고 2억 원을 수수한 병원장도 있었다.

이는 과거 290만 원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정지를 취소한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범죄 고발기준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자격정지 처분에 미달하지만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의사 156명과 약사 1861명 등 2017명은 엄중 경고를 받고 당국의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검찰이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복지부에 통보한 인원만 2407명이며 전체 리베이트 수수액도 51억여 원에 달한다.

이들은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예상매출액의 일부분을 미리 지급하는 것) ▲랜딩비(병·의원에 최초로 의약품 납품시 제공하는 금품) ▲시장조사비(설문조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처방대가 금품) ▲수금액 및 외상매출금 등 할인과 무상 의약품 공급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돼 현재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입증된 의사나 약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면허정지 처분 기간은 12개월이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처분 대상이 된 의사와 약사들은 개정 규칙 시행 이전에 적발됐기 때문에 면허정지 기간이 2개월로 제한됐다.

복지부는 이번 검찰조사에서 이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가 입증된 만큼 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없도록 해당자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향후 꾸준히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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