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출입구 불길 번지면 피할 곳은 옥상뿐

<속보>=지난 11일 충남 천안 다가구주택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하며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취약성 문제가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5년 130여 명이 사상한 의정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참사 이후 ‘불연 또는 준불연 외부 마감재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소급대상과 적용 기준 등의 문제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본보 1월 11일자 1면, 12·13일자 6면 보도>

지난 11일 충남 천안의 필로티 구조 다가구 주택 화재는 최초 목격자의 신고 후 소방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진화에 나섰지만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차량 5대가 전소되는 등 피해가 컸다. 이처럼 큰 화재로 번진 한 이유로 필로티의 구조적 측면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필로티 구조란 지상 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일컫는데 최근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 주택 중 상당수가 필로티 구조로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필로티 구조는 개방된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시 대피가 용이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지난 2015년 1월 발생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참사는 대피가 용이하지 않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취약성이 드러난 참사였다.

당시 의정부 화재는 가연성 마감재 사용도 문제로 불거졌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의정부 화재사고 이후 실태조사와 ‘6층 이상 공동주택에 불연 또는 준불연 외부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앞서 건설된 해당 건축물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화재가 발생한 천안 다가주택 같은 6층 이하 다가구주택은 사실은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 이전 필로티 구조 생활형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에도 ‘불연 또는 준불연 외부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강조하는 반론도 만만찮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연 또는 준불연 외부 마감재 사용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면 화재 발생 위험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도 “이를 이유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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