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둔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본보 12월 21일자 6면 보도>
대전 동부경찰서는 21일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둔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특수공갈)로 A(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경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맥주병으로 종업원을 위협해 60만 원 상당을 강탈, 도주한 혐의다. A 씨는 사건발생 2일만인 지난 20일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돈이 없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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