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해부터 오르는 건강보험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건강보험료가 새해부터 오릅니다. 직장가입자보험료율은 기존 6.12%에서 6.24%로 오르고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변경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오르는데 6.55%에서 7.38%로 인상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은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되고 선택진료비는 전면 폐지됩니다. 아울러 본인부담상한액도 조정됩니다. 1분위는 요양일수가 120일 이하일 경우 80만 원, 120일 초과일 경우 124만 원이고 2~3분위는 120일 이하일 경우 100만 원, 120일 초과일 경우 155만 원입니다. 4~5분위는 120일 이하일 150만 원, 120일 초과일 경우 208만 원입니다. 6~7분위는 260만 원, 8분위는 313만 원, 9분위는 418만 원, 10분위는 523만 원입니다.

또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주 3회(월 12회)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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