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직무 유기" 주장

대한약사회는 11일 가정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약사회는 이날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장 명의로 된 고발장을 통해 진수희 장관이 약사법을 위반하고 직권 남용 및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 2일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열고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동시에 제약회사 공장을 찾아다니며 의약품을 편의점에 공급하라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진 장관을 상대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었다.

일반의약품으로 표기된 의약외품을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할수 있도록 한 것은 현행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또 제약업체에 압력을 가하는 등 진수희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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