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김종필 의원(서산2·사진)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2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웰다잉은 2008년 고 김수환 추기경이 연명치료를 거부하면서부터 널리 알려졌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홍보, 인식조사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언장 및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산사업,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김 의원은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 3명 중 1명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끝에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나라 죽음의 질 지수는 OECD 국가 중 32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면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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