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가입 혜택을 늘리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우선 새롭게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 있다.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해당된다.

연중 1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2018년도 연내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 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기존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 중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도 확대했다. 작년까지 월 14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던 기준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19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에게 최대 90%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개별 소규모기업에게 경영부담이 될 수 있으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여 임금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면 근로자의 사기도 올라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결국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수혜대상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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