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호, 서해순 비방 말라"…서씨 가처분 일부 인용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고발뉴스 이상호 씨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에게 '서 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서씨가 고발뉴스와 이씨, 김 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씨와 고발뉴스는 서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 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표현, 서 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서 씨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광석의 사망 원인이 공적인 관심사인 점, 관객에게 의혹 제기가 타당한지 판단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씨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 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또 김 씨는 '서 씨가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 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서 씨는 유기치사와 사기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고, 서 씨는 이 씨와 김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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