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 논란 이어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제기될듯
충남 천안에 주소를 둔 한국찬송가공회가 개신교계에서 재단법인 설립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찬송가 출판·판매와 관련해 피소(被訴) 위기에 처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로부터 재단 설립 과정상의 문제로 법인 취소를 요청받은 한국찬송가공회에 대해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가 찬송가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한 것.
한국찬송가위원회는 22일 “한국찬송가공회는 각 교단이 참여해 만든 단체임에도 몇몇 사람들이 교단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임의로 재단법인으로 만들었다“며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찬송가위원회 관계자는 “찬송가공회가 그동안 찬송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왔지만 법원이 찬송가 저작권이 찬송가공회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만큼 찬송가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 올 것”이라며 “찬송가공회가 2006년 펴낸 ‘21세기 찬송가’ 보급률이 50% 정도에 불과한 데 제대로 된 찬송가를 새로 펴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찬송가공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상대로 낸 일부 찬송가 저작권료 소송에서 ‘찬송가공회에 문제의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찬송가공회가 저작권료 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찬송가공회는 교단마다 다르게 제작돼온 찬송가를 통일해 하나의 찬송가를 보급하고자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가 1981년 만들어 임의단체로 운영돼 오다 2008년 4월 충남도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재단법인 설립 과정을 놓고 NCCK는 ‘찬송가공회가 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각 교단과 상위기관인 찬송가위원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 충남도에 법인 설립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올 4월과 6월 두 차례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찬송가공회 측은 “재단법인을 만들 때 찬송가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승계했다”며 “재단 출범 당시 이사들이 모여 찬송가 저작권이 재단법인에 넘어갔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한국찬송가위원회 등이 찬송가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일축,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