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김용식

며칠 전 은행 자동화기기(ATM)기기에 앞 사람이 놓고 간 현금을 가져간 사람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경찰관에 의해 검거된 사례가 있었다.

검거한 경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범인은 전과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고 한다. 피의자는 앞 사람이 무심코 남기고 간 현금을 보니 공돈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져가게 되었고, 은행 거래도 하지 않아서 잡힐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은행 자동화기기(ATM)와 주변에 설치된 CCTV에 찍힌 화면만으로도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며 탐문수사와 추적수사를 통해 대부분 검거된다. 

일단 검거되어 형법 제329조 절도죄로 의율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순간의 욕심으로 인해 순식간에 가져간 돈의 몇십배의 재산상과 신분상의 불이익을 온전히 감내해야만 한다. 

사소한 실수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돈을 인출하시는 분들도 절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금카드를 찾으신 후 반드시 현금을 찾아가는 습관을 들이시거나 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은행 자동화기기(ATM)기 소액 절도사건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는 만큼 자동화기기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서도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방식을 개선하거나 경고방송을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등 절도 예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래본다. 

<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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