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 사범은 1만 명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1000명가량 증가한 수치다. 데이트 폭력사범은 매년 1000명가량 급증하는 추세이며 집계에 따르면 한 달 평균 여성 8명이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폭력 등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폭력은 연인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다. 하지만 이중에 강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데이트 폭력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사전방지대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실정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데이트폭력을 엄격하게 다룬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데이트폭력을 각각 가정폭력방지법과 여성폭력방지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남자친구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 일명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정부에서도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 할 수 있는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종합 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다.

만약 데이트폭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족, 친구 등 주변 지인들에게 사실을 알리며 문자메시지나 전화 녹취, 폭행부위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두고 112신고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연인 사이의 모든 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닌 분명한 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쌍용지구대 순경 정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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