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양파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정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농·소·상·정 유통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유통협약은 지난 21일 발표한 ’2018년산 양파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각 주체별로 양파에 대한 자율 감축, 시장 격리, 소비 촉진, 유통 활성화 등을 집중 추진하게 된다.

농업인과 산지 농협은 품위가 떨어지는 저급품 출하 중지 등을 통해 3만 6000톤을 자율적으로 감축하고, 조생종 양파 1만 9000톤을 우선 산지에서 폐기하며,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와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고품질의 양파가 유통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생산자 단체와 연계하여 양파 소비 촉진을 전개키로 했다.

정부는 양파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조생종 양파 산지폐기 물량에 대해 계약재배 하한가격 수준(326원/kg)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유통협약과는 별도로 저장성이 있는 중·만생종 양파의 수매비축(10만톤), 사전 면적조절, 수출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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