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혼여행 중 부인을 니코틴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세종경찰서는 28일 니코틴으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2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일본 오사카에서 부인(19)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하고 보험금 1억 5000만 원 상당을 타내려 한 혐의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4월 14일경 B 씨와 혼인 신고를 마친 후 니코틴 원액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지난해 4월 24일경 일본 오사카 신혼여행을 떠나 다음날 숙소에서 B 씨에게 니코틴원액을 주입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경 첩보를 입수하고 인터폴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변사 및 부검자료 일체를 인수받은 후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확보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B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도왔다’고 진술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로부터 압수한 자료 분석 중 지난 2016년 12월경 당시 여자친구였던 C 씨를 유사한 수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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