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오늘 영장심사 … '업무상 위력' 인정 여부 쟁점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28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29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안 전 지사는 심문이 끝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곽 판사는 안 전 지사가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 판단을 내리게 된다.

안 전 지사 영장심사 쟁점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도지사와 비서 관계의 특성상 안 전 지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안 전 지사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는 반론을 펼쳤다.

안 전 지사 심문은 애초 지난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지만, 그는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불출석했다.

그는 서류심사로만 심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법원이 기일을 다시 잡자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또 자신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도 두 번째 고소를 당했으나 이 부분은 이번 심문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검찰은 A씨가 고소한 부분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일단 김씨 관련 혐의로만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김씨가 고소장을 낸 이후인 이달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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