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모 일간지 부안 주재기자 A씨 징역 6개월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리스 차량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일간지 부안 주재기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720여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6년 4월 "부안군이 시행하는 사업의 하도급자로 선정해달라"는 업자의 청탁을 받고 업체로부터 리스 모하비 차량을 받아 6개월가량 몰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72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고, A씨의 로비로 해당 업체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청탁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공무원에게 청탁해 하도급 업체가 변경됐다"며 "이 범행은 개인 이익을 위해 공무의 공정성과 공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고 돈을 보내 매매 형식을 취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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