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4일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 축산관계시설과 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일 하루 동안, 전국 모든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축산농장과 축산시설은 자체 소독장비를 이용해 시설·장비와 차량 등에 대하여 일제히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농협 등 현장 방역기관에서는 보유한 소독차량 등 소독 장비를 총 동원, 방역취약지역 축산농장 등에 소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 주요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축산관계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소독을 위해 전국 모든 도축장(75곳)과 집유장(66곳)에 소독전담관(186명)을 배치해 출입 차량에 대한 세척·소독을 지도·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일제소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합동점검반(검역본부·방역본부, 36명)과 지자체점검반(각 시도 주관)을 편성하여 현장 방역실태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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