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상한액, 매출액의 100분의2로 정해져

  이동통신사업자가 USIM 유통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단말기 유통법이 내달 2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16차 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 위반행위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2로 규정했다. 또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부당한 USIM 유통 관련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 현저한 경우를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으로 추가했다. 

  이에 방통위는 법 시행에 앞서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점, USIM 제조사간의 USIM 유통구조 및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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