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휴일 지정 추진"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찬반 공방이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해주세요'와 '어버이날 휴무일 반대합니다' 등의 찬반 청원이 동시에 올라왔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찬성하는 쪽은 '어린이날만 쉴 게 아니라 어버이날도 쉬어서 효도하고 싶다', '공휴일 지정이 어버이날의 의미를 더 되새기게 할 것이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하는 쪽은 '5월에는 안 그래도 휴일이 많고, 돈 나갈 날이 많아서 더 늘릴 필요가 없다',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크다.
찬반 공방이 불붙자 인사처는 9일 오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타 공휴일과의 관련성 등 종합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처장과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재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어버이날까지 한 달도 안 남아 시간이 모자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5월 8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문제와 관련, "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어버이날부터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