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약국내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년여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약국이 414개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에 181곳, 지난해에는 150곳, 올해는 상반기에만 83곳이 적발됐다.

일부 약국들의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데는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약사법상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적발되면 경찰 고발 의뢰와 함께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개설자) 자격정지 3개월에 그쳐 관련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업무정지는 과징금 납부로 대신할 수도 있어 약국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의약품 판매처와 취급자를 약국과 전문가인 약사로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을 잘못 취급할 경우 환자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3번 적발되면 약국 개설 허가를 취소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