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다국적 제약사들에 '110억 과징금' 철퇴

#. 모 다국적 제약사는 지난 2007년 ‘시판 후 조사(PMS)’ 명목으로 대전 소재 병원에 조사 사례비 1억 여 원을 지급했다.

엄밀히 따지면 1억 여 원의 조사 사례비까지는 필요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약도 통상 3000례에 달한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 이뤄진 PMS는 무려 9600여례였다.

더욱이 시판 후 조사는 약사법에 따라 신약의 시판 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 이 병원의 경우 4~6년 이상 지나 의무도 없었다.

제약사가 자신들의 의약품에 대한 의사들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합법을 가장해 변칙적으로 병원에 지원한 것이다.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이 의사와 의료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사 접대와 강연료 지급 등 여러 우회적 수단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사 5개사와 국내 제약사 1개사에 과징금 110억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얀센 25억 5700만 원, 한국노바티스 23억 5300만 원,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23억 900만 원, 바이엘코리아 16억 2900만 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 1200만 원, CJ제일제당 6억 5500만 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늘리고자 병·의원과 의사들에게 모두 530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유형별 리베이트 규모는 식사 접대와 회식비 지원이 34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회사는 의사 외에 간호사와 병원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판촉을 위해 접대했으며, 강연료·자문료 방식도 108억 원에 달했다.

적발된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태를 보면 직접 현금을 주는 대신 합법을 가장한 우회적 방식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제약사들은 제품설명회나 세미나 등의 이름을 내걸고 실제로 판촉을 위한 식사 접대와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했다.

A사는 자사의 약품 처방을 늘리려고 의사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초청한 이벤트에 1000만 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A사의 약품은 2억 원 상당의 처방을 받았다.
B사는 의사 외에 병원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식사를 접대했고, C사는 의료 전문가 가족을 리조트로 초청해 엿새 동안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1시간만 영상을 보여주고 나머지 일정은 스파와 각종 향응으로 채웠다.

형식적인 강연과 자문을 맡기고 돈을 주는 방법도 많았다.
심지어 강의자료 작성과 제공도 제약사가 맡았고 의사는 형식적으로 강연했다.

특히 제약사가 강연과 자문을 맡길 의사를 선정할 때 전문성이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됐다. 이 밖에 영향력이 있는 의료전문가에게 액세서리와 카펫, 와인 등을 사주거나 차 수리비를 대는 제약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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