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열 의원 공공정책 수립 갈등 해결 조례안 발의
이조열 의원(자유선진당)이 보령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들로부터 최고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보령시 주요시책의 수립,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각종 갈등을 사전 예방과 조정, 해결방안을 마련해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을 높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 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시의 역점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또 필요하면 현안별로 이해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보령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조정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에게 수용을 권고하거나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 추진과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