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음란행위 ··· 충고하는 상관 폭행도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병원 공무원들의 풍기 문란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국립병원 간호조무사가 심야 편의점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망자의 관을 다른 유족에게 인계해 물의를 빚는 등 국립병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춘천병원 간호조무사 A (43) 씨는 지난해 1월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40분까지 춘천의 모 편의점에서 계산대 직원 2명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다 사법당국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직원은 감봉 3개월에 처해졌을 뿐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들의 근무태만 행태는 그야말로 상상 초월 수준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B 씨는 지난해 6월 관 운구과정에서 다른 망인의 관을 유족들에게 인계하는 황당한 일을 저질렀다.

또 이 의료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C 씨는 직속상관이 업무상 충고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상관을 진료실에 가둔 채 폭행을 가했다.

하지만 의료원은 C 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에 그친 것으로 조사돼 병원내에서 발생한 일을 쉬쉬하며 넘기거나 경미한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일반인도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큰 충격”이라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으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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