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여부를 놓고 의료계내 첨예한 논란을 빚던 선택의원제가 내년 1월부터 일부 질환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선택의원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부터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일환으로 추진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자 자신이 선택한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찰료가 경감되고 해당 의원도 인센티브를 받는다.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동네 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동네의원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은 선택의원제에 따른 환자 혜택이 미미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의료 이용 등을 제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적극 반대 입장을 표해 향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의사협회는 막대한 국가의료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사전 포석책에 불과하다는 게 양측 간 갈등의 핵심 골격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내년 1월부터 고혈압과 당뇨환자가 자신이 정한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찰료를 경감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과 기본 운영모형을 발표했다.

도입계획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선택의원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을 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초진 때는 1250원, 재진의 경우 900원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는 것으로, 매월 1회씩 연 12회 병원을 이용한다면 1만 1150원의 진료비 절감효과가 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환자들의 참여 신청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받아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택의원제를 통해 줄어드는 진찰료 혜택이 환자 1인당 연간 1만 원 안팎으로 미미해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도 있다.

또 대전·충남의사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가 선택의원제 거부 의사를 고수하는 상황이어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제도에 협조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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