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일까지
보령시는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음식점을 비롯, 이·미용, 세탁 등 개인서비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소이다.
모범업소는 최근 1년 이상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가격, 서비스, 공공성, 가점(소비취약계층 우대) 사항을 평가해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나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업소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상수도요금 감면 및 쓰레기봉투가 지원되며,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금융·재정 지원과 모범업소 홍보, 물가포상, 세정지원, 자영업 컨설팅 등 행정지원이 따른다.
시는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해 지역경제발전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신청은 시 지역경제과(930-3752)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