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수방관 ··· 국감서 "실태조사 필요"

수입이 금지된 인육캡슐의 국내 유통이 확인된 가운데 보건당국의 무관심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2일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인육캡슐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9일과 12일 처음으로 두 차례에 걸쳐 특급우편물로 밀반입된 인육캡슐 1409정을 적발했고 이후 특급우편물(1건)과 휴대반입(4건) 등을 통해 지난달 29일까지 추가로 7건의 밀수를 적발, 모두 3954정을 회수했다.

이 의원은 “수입이 금지된 인육캡슐을 비정상적인 경로로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우려된다”며 “국내 밀거래 단속뿐만 아니라 관세 국경을 촘촘히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감에서 ‘인육캡슐 밀수’에 대한 보건당국의 무관심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인육캡슐은 임신부의 사산한 태아에서 색출한 인육을 알약 형태로 만든 것으로 만약 산모나 아이가 에이즈 등에 감염됐을 경우 복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세청에서 단속하니까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식약청도 유통경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건강식품매장과 한약재상을 통해 인육캡슐이 판매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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