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등 주민참여예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견수렴을 위해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20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토록 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조례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1월 연기군의회 제198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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