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 재해보험금 지급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진청 및 시‧도 등과 긴급 대책회의(4월10일~4월17일)를 개최해 지난 4월7일~8일 이상저온에 따른 농가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4월 7일~8일 최저기온이 –5~–1℃로 내려가는 이상저온 현상으로, 개화중인 과수 등 농작물 6121ha(4월17일 잠정)에 저온피해가 발생했다.

작물별 피해는 과수(배, 사과 등) 5046ha, 특용작물(인삼 등) 762ha, 전작물(감자 등) 194ha, 채소(참외 등) 119ha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피해상황을 보면 전남이 1,272ha(배 등), 전북 1218ha(인삼, 사과 등), 경북 1071ha(배, 감자 등)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저온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과수류 63만원/ha→인상176 , 채소류 30→168 , 인삼 23→323  등)와 대파대(과채류 392만원/ha → 인상 619, 엽채류 297 → 410는 지난해 말 인상된(평균 3배)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도 지원한다. 또,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 피해농가에 대해 보험금도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올해부터 '사과·배에 대한 저온피해 보험금'은 피해 과실수를 확정하는 착과수 조사 이후 전액 지급할 계획(7월~)이다. 종전에는 사과와 배의 경우 수확량이 확정되는 수확기(11월경)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농가 희망 시 수확기 이전에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저온, 우박 등 재해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과·배 봄 동상해 특약의 주계약 전환을 검토하고, 봄감자 사업지역을 강원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이상저온에 대응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는 이상저온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생육관리 및 회복을 위한 영농지도와 농가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피해 작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피해지역 작물의 생육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영농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는 배 인공교배기 지원(충남, 15개), 작물 영양제 긴급 지원(전북진안, 경북고령 등), 서리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경기), 저리 자금지원 등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농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는 증상이 외관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농업인들이 뒤늦게 인지하는 사례가 많아서 피해상황 파악이 다소 늦어진 점이 있다"면서 "농작물에 저온피해 증상 발견 시, 해당 읍‧면에 신속히 신고하고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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