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8000명에게 발송 혐의

충남의 한 6·1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가 연초에 유권자들에게 대량의 연하장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로 공주시장 예비후보 A 씨를 지난 20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올 1월 초 자신의 성명과 사진, 6·13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하는 내용을 담은 포함된 고객 맞춤형 엽서를 8000명의 지역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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