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대동 개발제한구역내 건립... 대덕구청 사태파악조차 못해

“한 팀에 15만 원이면 하루 종일 치셔도 돼요”5일 대전 대덕구 신대동(411-6, 7번지 일원) 중고자동차종합시장과 인접해 있는 한 파3 골프연습장. 넓게 펼쳐진 잔디밭 위에 휴일을 맞아 20여 명의 골퍼가 무리를 져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다. 가끔 관리인처럼 보이는 한 남성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지연플레이를 지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5개의 그린으로 조성된 이곳은 얼핏 보면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받은 곳처럼 보인다.하지만 해당 필지(2만여 ㎡)는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골프연습장이 허가날 수 없는 곳이다. 수년 전 이곳 땅 주인은 무단으로 이곳을 훼손했다가 벌금을 문 뒤 잔디양묘장으로 허가를 냈다고 한다.잔디양묘장에서 골프연습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식 골프장으로 허가를 내지 않는 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그린을 조성하는 등 형질을 변경해 영업행위를 할 수는 없다.그럼에도 이곳에선 영업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 내다팔아야 할 잔디는 이미 골프채에 이곳저곳 패여 상품성을 잃은 지 오래. 사실상 양묘장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특히 이곳은 2008년 한 언론에 불법영업 실태가 보도돼 관할구청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곳으로 얼마 전부터 또 다시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용료를 묻는 질문에 관리인으로 보이는 남성은 “세 명이든 네 명이든 (사람 수에 관계없이) 팀당 15만 원만 내면 종일 칠 수 있다”고 말했다.감독관청인 대덕구는 이와 관련해 사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5일 해당 필지의 토지 형질질변경이나 골프연습장 영업행위 현황을 묻는 질의에 구 관계자는“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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