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자두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선거법 Q&A’를 연재,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유권자의 선거운동1

Q.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1990년대 초반까지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했고,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도 금지됐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됐습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A.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Q.온라인 선거운동 외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한가요?
A.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온라인이 아닌 실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 유권자가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도 법을 지켜 선거운동을 하듯 유권자도 법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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