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유승광 -

충남동부보훈지청이 탄생한지 어느덧 1년이 넘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지역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3월에 탄생한 우리 지청은 그간 이분들의 나라를 위한 고귀한 헌신에 보답하고자 갖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전례가 없었던 영역을 하나하나 개척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 지청의 탄생과 동시에 전입 온 필자도 그간 교육지원, 행사, 포상, 독립유공자 예우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특히 기존 보훈관서 직원분들의 친절한 도움 덕택에 다행히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었고, 이 점에 대해 항상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다.

필자가 우리 지청에 선례가 없었던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념’이 아닐까 한다. 나라를 지키거나 되찾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그에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해 드릴 때만이 국민들이 외세의 침입 등에 맞서 싸울 수 있고 따라서 우리 삶의 터전인 국가를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간 ‘청렴’에 대한 안내와 교육 등을 수시로 받아왔지만 담당 업무에 비해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청렴해야 하는 것은 분명 맞는 말 같은데도 왜 이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는 달리 빙빙 겉도는 말 같을까?’와 같은 생각이 항상 마음 한 편에 존재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업무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드디어 가만히 눈을 감고 청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 결과 청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게 되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형평성’이 아닐까 한다.

매우 상냥하고 열성적인 한 자동차 판매직원이 A, B, C 세 사람 중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거나 친분이 없는 B, C는 제쳐두고 부유하거나 친분이 있는 A에게만 접근하여 고급 외제 승용차를 팔았다고 하자. B, C에게 자동차를 구매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과연 우리가 그를 비난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아니오’일 것이며, 오히려 그는 회사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반면 사업에 대한 특허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A, B, C 세 사람 중 공식적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거나 친분이 없는 B, C는 제쳐두고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친분이 있는 A에게만 특허를 해 준 경우에도 그를 비난할 수 없을까? 그 대답은 단연코 ‘아니오’일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과 제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들을 평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가 임의로 한 국민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른 국민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실력과 자격을 겸비한 사업자를 외면하게 됨으로써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마냥 상냥하고 용서를 베푸는 법관이 훌륭한 법관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다. 무조건 자비를 베풀어 파렴치한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면 선한 일반 대중들이 계속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무법천지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맛있고 몸에 좋은 빵을 최대한 생산해 내는 것이 일반 국민의 역할이라면, 열심히 빵을 생산한 사람의 정성이 헛되지 않게 하고 동시에 빵을 만들어내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적정한 선에서 현명하게 빵을 배분하는 것이 바로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주로 요구되는 덕목이 ‘효율성’이라면,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바로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렴’은 ‘형평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만약 위의 사례에서 특허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법관에게 청렴이 결여되어 있다면 친분에 의한 호소를 받거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고 자격이 부족한 A에게 특허를 해 주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크고, 결국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즉 ‘청렴’과 ‘형평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친분관계,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의 여부에 관계 없이 실력과 업적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받고 법을 준수하며 선하게 살아가는 다수의 일반국민들이 위법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피해를 받지 않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형평성’을 잃지 않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위해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청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We cannot be too ( )」라는 영어 격언이 있다. 우리말로 “우리는 아무리 (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의미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의미하는 ‘We’를 공직자를 의미하는 ‘Public servants'로 바꾸고 괄호 안에는 ‘청렴’을 의미하는 단어인 ‘clean-handed’를 집어넣어 「Public servants cannot be too clean-handed」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

공직자의 부패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게 된 역대 수많은 국가들의 전처를 밟지 않고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도 청렴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 것이다.

충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유승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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