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환 논산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순경

조형환 순경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란 어떤 의미일까? 깊게 생각할 것 없이 단순하게 보면 ‘수사권 조정’이란 단어만 봐도 답은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사권이란 최초에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는 수사개시·진행권, 수사 진행에 있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영장청구권, 수사 내용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종결권을 모두 수사권이라 할 수 있다. 조정이란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이라고 국어사전에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수사권 조정이란 현재 수사권이 어딘가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그것을 기준에 맞게 정돈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행법상 수사개시·진행권과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모두 검사에게 있고, 사법경찰관은 수사개시·진행권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은 2011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됐으나, 현재도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 수사개시·진행권만 있고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이 없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와 마찬가지다. 백날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을 하면 무엇할 것인가. 결국에는 영장을 통해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으면 수사의 의미가 없고, 설령 증거를 확보했다 해도 수사 종결을 최초의 목적과 다르게 지으면 그만인 법이다. 이런 여건 속에 수사를 진행한다는 건 쉽지 않다.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인 절차인데 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을 거쳐야 하니 수사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 실패 가능성이 높다. 또 수사 구조의 문제뿐 아니라 검찰 조직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검찰의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전혀 없어 검찰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자신들이 수사하고 종결짓는 ‘셀프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권력 집중의 폐해가 부각되면서 수사권 조정이란 현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기준에 맞게 정돈이 되는 것일까? 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집중적으로 편향된 권력을 분산하면 된다. 수사에 대해선 수사전문가인 경찰이, 기소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담당하면 된다. 이후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에서 경찰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검찰의 기소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 되고, 또 경찰의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하면 권력 분산은 분명하게 이뤄질 것이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라는 영국의 정치가 로드 액턴의 명언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된다. 공공기관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시점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받아들여 자신들이 그토록 외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생각해 올바르게 변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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