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권자 차량·활동보조인 지원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자두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선거법 Q&A’를 연재,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선거인의 투표편의

Q.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높이기 위해 선관위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A.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밖에 다양한 투표편의 제공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자형 투표안내문, 특수형 기표용구 등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Q.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 대책은 있나요?
A.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적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셔틀버스·승합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운영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및 후보자와 교통편의 제공 방법 등에 관해 사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편의 제공 중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선거지원단 또는 읍·면·동위원회 위원이 함께 동승합니다.

Q.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 차량 제공을 하나요?
A.투표 당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차량 등과 활동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력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고용하고, 장애인유권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보조하는 등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차량을 지원받기 원하는 장애인유권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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