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개시 당선무효 해당" vs 남경필 "국민 알권리"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

 

  경기지사 선거가 네거티브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남경필 후보가 '형수 욕설' 음성파일 공개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이재명 후보 측이 '당선무효형을 각오하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 벌률지원단은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남 후보가 음성파일을 공개하면 당선된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강력 대응 입장을 내놓았다. 

  해당 법조문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남 후보가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음성파일은 이 후보가 형수를 상대로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욕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여러차례 해명한 바 있다.

  남 후보가 공개를 강행할 경우, 이 후보의 해명과 상관없이 인성 논란 등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어져 어떤 식으로든 이 후보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때문에 이 후보 측으로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거듭 강경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남 후보 선거캠프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우식 캠프 대변인은 "'음성파일' 공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이 후보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 알권리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해당 법률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음성파일이 공공의 이익인 알권리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남 후보로서는 뒤지고 있는 지지율 만회를 위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음성파일 공개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남 후보는 공개 여부에 대해 당의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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