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6일 거소투표 신고해야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자두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선거법 Q&A’를 연재,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거소투표

 

Q.거소투표 제도가 무엇인가요?

A.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거소투표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Q.거소투표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Q.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A.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5월 22~26일(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이며,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5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Q.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A.거소투표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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