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법정에서 A 씨는 ‘아내가 자살하도록 교사·방조했으나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보 3월 29일자 6면 등 보도>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통해 증거 목록 등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말경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의 숙소에서 부인 B(19)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 말경 일본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C(22) 씨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C 씨는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껴 음료를 마시지 않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날 법정에서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게 한 ‘자살 교사’ 혐의는 인정했다. 또 C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 “니코틴 음용 시도 사실은 인정하나 함량이 소량이었으며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A 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A 씨의 정신 감정 촉탁을 의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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