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서동일

 
서동일 경정

최근 우리국민의 해외여행 건수는 매년 급증, 한해에 약 2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반대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도 계속 늘어나 주위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국제결혼 이민(F-6-1) 외국인들도 증가해 약 12만 명에 이르고 있다.

국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들도 해마다 늘고 있으며, 그 중 해양관련 업종 외국인 근로자는 약 2만 3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의 연간폭행신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문제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언어소통의 미숙함과 업무처리가 느리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폭언 등 피해를 가하는 경우다. 심지어는 폭행을 당하고도 동료에게만 알리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피해신고를 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고소를 취하 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인권보호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집안의 가장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진정한 법치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태안, 서산 지역에는 해양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수가 약 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오늘도 거친 파도와 싸우거나 힘든 환경에 적응해 가며 우리식단에 오르는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가공하는 작업, 기타 해양 관련 일을 하며 경제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이 근로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나중에 자기나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 가치는 돈으로 책정할 수 없을 만큼 효과가 클 수도 있다.

태안해경은 해양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경청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근로현장에서 상습적인 폭행, 모욕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인권보호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들의 고소와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환경이 열악한 해양관련 업무에까지 진출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대가 됐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에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그들의 인격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역할도 중요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감시와 지원 자세를 확립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태안해양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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