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내달 2일까지 신고해야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억 원이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내달 2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4일 국세청은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다음 달 2일까지 해당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하지만 해외자산이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는 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때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다.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주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미신고자 적발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최고 20억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제보는 국세청 콜센터나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 제보 메뉴 등을 통해 가능하다.

2011년 처음 시행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올해로 8번째다. 2011년 11조5000억 원이었던 신고금액은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61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