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유유산업(강원도 강릉시 소재)이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입(수입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제공·가공한 ‘오징어(조미입)’(식품유형: 조미건어포)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과 함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 중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결과에 따른 조치로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4월 12일까지로 표시된 ‘오징어(조미입)’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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