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광 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소재광 순경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다.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우리가 국민으로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 70년이 넘었고, 그 시간에 따라 선거의 형태 및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 그 변화에는 좋은 것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선거범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돼 온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서 인터넷 및 통신 등이 매우 발달해 일명 ‘네트워크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또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러한 문명의 혜택을 이용해 사이버상에서 선거범죄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5대 선거범죄라고 한다면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말한다. 이 중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다. 최근 불거진 불법선거 등의 사건도 ‘온라인상 댓글 조작’인 것처럼 말이다.

경찰도 이런 흐름과 같이해 선거범죄 진압 및 처벌도 좋지만 예방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 특성상 사이버공간에서 순찰 등을 하기 어렵고, 경찰이 직접 개입을 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경찰 단독의 사이버 선거범죄 예방은 어렵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형 포털사이트 및 불특정 다수가 활발히 조회할 수 있는,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익명성이 보장되고 글의 제한이 없는 그러한 공간을 운영하는 기업들과 협력해 게시 횟수를 제한하고, 욕설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이버 선거범죄를 예방하지 못했다면 신속히 진압하는 것이 차선책일 것이다. 선거는 기한이 한정돼 있다. 할 수 있는 한 선거범죄를 조기에 진압해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돼 있는 온라인공간 특성상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청구, 판사의 허가에 의해 영장을 발부받고 이를 집행해 어느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진압을 하게 된다면 궁극적인 보호가치인 공정선거는 이미 훼손된 후가 된다. 이는 영장청구권과 신속한 수사 문제와도 관련된 일로 최소한 선거범죄만이라도 수사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진압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과 후보자,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준법의식 향상이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강산이 변한다 해도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된다면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당당히 행할 수 있고 더욱 강한 민주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재광 <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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