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한 투표지 인증샷은 불가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자두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선거법 Q&A’를 연재,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선거일의 선거운동
Q.선거일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나요?
A.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SNS에 투표 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A.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올릴 수는 없습니다.
Q.선거일에도 투표 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나요?
A.누구든지 투표 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별로 방문해 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하는 행위,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밖의 표지물을 사용하는 행위(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하는 경우에 한함)는 금지됩니다.
Q.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요?
A.텔레비전·라디오방송사,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반드시 투표 마감 후 공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