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장애인등록증 지참해도 투표 가능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자두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선거법 Q&A’를 연재,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투표 방법-2

Q.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A.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 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A.투표 시에는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Q.투표 인증샷을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A.불법적으로 표를 사고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해 촬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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