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22일부터 7월 5일까지 2018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ms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20일 방통위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중소 업체의 신규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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