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승연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과 17학번

 

원래의 형사사법제도는 법원·경찰·검찰이 균형을 이뤄 견제하는 형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등 너무나 절대적인 권한들을 갖고 있어 균형과 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고 있지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확연하다.

이에 따라 검찰의 막대한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검찰이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들이나 전관예우로 인해 영장을 불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민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기에 대략 75%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 나가야 할까?
경찰은 수사개시권만 갖고 있고, 사실상 수사에 필요한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고위공무원이나 대기업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 경찰 수사 가로채기 등 언제든 자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고, 이는 수사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없게 한다.

따라서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게 수사종결권 부여, 영장청구권 검사 독점 폐지가 앞으로 수사권의 개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자백 강요들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검사의 직접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

또한 현재 변사자 검시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선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변사자 검시 주체도 경찰로 변경돼야 한다.

검찰에서는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갑자기 경찰에게 부여하면 오히려 지금 체제보다 더 많은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경찰청에는 광역전문수사체제로 전환해 수사부서를 보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경찰서에서는 수사팀이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성 높은 범죄 수사에 집중하는 등 체계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지고 있기에 우선 시행해 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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