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득구간 통합, 세종시 라형(예외 지원) 가정도 포함
앞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방식이 간소화된다.
세종시보건소는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판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정부지원금 적용 유형에 맞춰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유형은 4단계(가·나·다·라 형)에서 3단계(가·통합형·라 형)로 간략화 됐다.
이번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가형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대상자), 통합형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라형은 그외 가정으로 중위소득80%이상 가정이다.
세종시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제도를 도입, 라 형(예외지원) 가정에도 산모신생아 건강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보건복지부의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가, 나, 다 형)이나, 세종시는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라 형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세종시보건소(조치원 소재)나 남부통합보건지소(새롬동 소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 044-301-2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으로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다.
이강산 세종시보건소장은 “출산율 1위인 도시에 걸맞게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 회복 및 양육, 건강관리 등 건강한 출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전병찬 기자 bc1201@ggilbo.com
